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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의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합의시점은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가 고착이 되는 시점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식물인간에 준하거나 식물인간의 경우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가 평온해 진 시점이 적정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실이 있느 경우에는 (본 사건의 경우 동승자 과실 20%정도 적용)과실에 따른 치료비 상계 때문에
합의시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안이며 본 사건의 경우 만약 피해자의 상태가 평온한 상태라면
지금의 시점이 적정 시점이라는 전문가적인 객관적 시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상손해배상금액은 피해자 과실 20%를 기본으로 하고
잔존 여명을 30%라고 가정했을때 약 4억원 후반대 정도로 산출되며
여기에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 중 20% 범위의 금액을 상계하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유선 상 내방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방문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