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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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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7.10.30 21:38

직장 퇴사에 대한 부분은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금액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여러가지 이유 중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정도의 정년이 보장된 직장이 아니며
급여의 수준이 도시일용노임 단가의 범위 정도이기에 그러하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대리인 자격이 될 수 없으며

사고후닷컴에서 의뢰받는 사건은 당연히 소송실익이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소송기단대비 실익이 있는 사건을 진행해야 함은 당연함입니다.

흉추압박율이 낮으니 개인합의를 권유한 부분은 사고후닷컴의 상담 내용이 아닌듯하며
질문자님은 유선 상담을 통해 사고후닷컴 관계자의 메일로 의료기록 내용을 검토받아 소송실익 전반적인
판단을  구하고 있는 중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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