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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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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7.10.31 17:33

본 사건은 기왕장해로 인한 손해율 삭감이 있기에 
전체 손해액에서 기왕장해율 만큼 과실과 같이 상계처리되어 특졀 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을 신중히
선택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권유 드리건데 우선 보험회사의 최종 제시금액을 득해 보세요.

그 금액의 범위가 3천만 원 이하의 범위라면 소송을 4천만 원 정도의 범위라면 신중한 합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치료가 모두 종결되었음을 가정하고 설명드린 사안입니다.

무과실에 기왕장해가 없었다면 7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액은 확정적인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곰히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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