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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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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8.01.10 18:56

무보험차상해 처리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은 추후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액에서 
공제함은 원칙이며 채권양도 통지는 의미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금 공제당한 부분을 별도로 보상해 주는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간혹 보험회사와 선 합의하고 가해자와 형사합의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보험회사와 합의종결 하는 위험부담은 감수)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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