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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8.01.23 08:24

아버님의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1.중앙선침범 인정여부.


통상 경찰은 이와 유사한 사고를 질문자님께 설명한 이유를 들어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고 하나
저희 사고후닷컴 정경일 대표변호사님은 중앙선을 침범 하였기 때문에 발생된 사고 이기에 중앙선 
침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얼마전 인도를 침범하여 아파트 사유지 인도를 넘어 아이를 
다치게 한 피해자를 경찰에서 기소하지 않은 사안을 잘못 된 해석이라 방송한 적도 있습니다.

이 사안은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중앙선침범 인정여부에 대하여 다투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과실비율.


과실은 정확한 사고의 정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 상으로는 무과실이 마땅하다 판단 되는데 경찰 단계부터 도로교통법을 정통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그런데 자전거에서 내려서 있지 않았다면 보행자는 아니고
자전거의 위치가 도로상인지 여부에 따라 일부 과실은 책정 될 수 있습니다.
(과실이 있다면 약 10% 전후로 보여짐)


3.자료요청.

경찰에서 수사기록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동영상 정도는 정보공개 요청을 통하여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열람은 해주나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열람신청(경찰 혹은 검찰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 단계에서)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 하시고 현명한 판단 및 대처를 권유드립니다.


다시한번 아버님의 빠른 쾌차를 진심으로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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