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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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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8.03.06 19:00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중상해 여부는 향후 수사기관에서 적의 판단 할 것으로 사료되며

손해배상금액이 결정 되려면 과실,소득,향후치료비의 범위(성형포함)등이 확정 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는 손해배상금액의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후유장해의 범위를 확정 할 수 없으니 질무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적정선이란 부분을 해결 할 방법은 없는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후유장해를 가정하고 예측을 할 수는 손해배상금액의 범위는

부상부위 3년 전후의 한시장해 잔존시 약 3천5백만 원 전후의 손해배상금액 예상되며

영구장해 인정시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금 예상 할 수 있겠습니다.


위 금액은 보험회사 약관기준의 보험금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금 즉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 기준입니다.

그 기준의 차이는 저희 사고후닷컴 홈페이지에 자세한 안내를 참고 하시고 섣부른 합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음

명심 하시고 신중히 판단하여 해결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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