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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버님의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과실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그 책임을 묻게 되며 결국은 손해의 형평 분담을 위한 취지라 어렵게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본사건 사고에 있어 구난차(일명 렉카차)가 경광등을 켰지만 사고에 기여한 바가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인데
이는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달리 평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사고 발생 동영상 있으면 판단이 용이함)
구난 차량이 경찰차와 동일한 차라고 한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2항을 보면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 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에 긴급차량이라 할 수는 없으며 이로 인하여 일반 차량과 다르게 법률적 특혜를 받을 수
없겠으나 차량 자체에 경광등 등이 달려 있어 차량을 식별함에 용이함이 있어 과실비율에 가감요소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로 돌아와 본 사건에 있어 구난차(렉카차)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그 책임 여부를 살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일반 차량이 아니고 구난 차량이기에 무조건 책임이 없다는 질문자님의 정리는 올바르다 할 수 없겠습니다.
일반 차량이 사고 후 수습과정 중에 후미에서 충돌한 사고에 있어 후미추돌 차량 과실을 사고 상황에 따라
70% 전후의 과실비율 책정을 하는데 이 역시 사고의 상황에 따라 그 책임 비율이 10~15% 정도의 과실비율 변동은
있을 수 있어 그 사고의 상황의 대표적인 사례는 직선도로 or 곡선도로, 주간 or 야간, 사고직후 or 시간 경과, 도로폭
계절적요인 등이며 이에 따라 가,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5, 10, 15% 정도의 과실률이 가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님의 음주운전을 하셨다는 부분도 기본 10% 이상의 과실 판단에 불리한 요인인 점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질문자님 측의 상황에서는 승소, 패소의 여부를 떠나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현재는 아버님 차량의 자기신체사고(혹은 자동차상해)로 처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보험 특약은
치료비의 범위의 한도가 정해져 있어 그 처리 범위에 한계가 있고 의료보험 적용 여부도 불투명한 사안인지라
상대의 과실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해야 함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 소송으로 진행하여 상대방 과실책임을 인정받은
사안이 여러건 있습니다만 사고의 상황은 동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송시 구난 차량 및 1차 사고 덤프트럭을 상대방으로 선정해야 함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다시한번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