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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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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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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8.04.06 19:38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해 차량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 무과실도 가능하지만 영상이 없는 경우에는 20% 전후의 과실이 일반적입니다.

버스에는 영상이 있을 것인데 경찰서에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수리한 이륜차는 판매하여도 무방합니다.

 

 

경골골절에 대해서 간부골절(중간부위)인 경우 장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3년 미만의

한시장해는 인정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예측되며 간부가 아닌 근위부나(무릎과 가까운) 원위부(발목과 가까운)

의 골절이라면 장해에 대한 신중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만약 장해가 전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흉터나 수술 자국에 따른 성형비용의 범위, 향후치료비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천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상됩니다.

 

 

보험사와 직접합의 시 합당한 배상금 청구가 되기는 어려우므로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 실익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고후닷컴은 피해자 여러분께 위로가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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