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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해 차량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 무과실도 가능하지만 영상이 없는 경우에는 20% 전후의 과실이 일반적입니다.
버스에는 영상이 있을 것인데 경찰서에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수리한 이륜차는 판매하여도 무방합니다.
경골골절에 대해서 간부골절(중간부위)인 경우 장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3년 미만의
한시장해는 인정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예측되며 간부가 아닌 근위부나(무릎과 가까운) 원위부(발목과 가까운)
의 골절이라면 장해에 대한 신중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만약 장해가 전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흉터나 수술 자국에 따른 성형비용의 범위, 향후치료비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천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상됩니다.
보험사와 직접합의 시 합당한 배상금 청구가 되기는 어려우므로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 실익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고후닷컴은 피해자 여러분께 위로가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