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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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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8.04.11 00:03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정경일변호사의 사고후닷컴 방문을 환영합니다.




마침 통화가 되셔서 질의 내용 대부분 구두상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간단히 답변 드리면




1.산재는 과실이 많치 않기에 굳이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보입니다.



2.과실비율은 20% 정도면 충분 하리라 사료됩니다.



3.경찰조사 완료되고 가해차량 신호위반 부분 인정되면 통상 경찰측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와

형사합의 하라고 하고 그 이후 가해자측으로 부터 연락이 오면 그때 대응하면 되세요~



4.저희 사무실에 위임 하면 우선 형사합의 대행, 치료종결 시점까지 일정기간 경과 지켜본 후

보험회사와 소외합의 적정성 검토 후 객관적으로 원만한 합의라 생각되면 합의를

그렇치 않고 보험회사 주장에 억지가 많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됩니다.





궁금 사항 있으시면 인사 드렸던 카톡,게시판,전화등 편리한 방법을 통해 문의해 주시고

위임차 방문은 친동생분 방문 후 얼마든지 위임절차 진행 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고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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