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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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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02:53

근재보험 재신청

조회 수 212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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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학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6907-05-14
연락처 010-2287-695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형틀목수 하루일당 180.000원
사고일시 2016년 5월 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충남 탕정지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둣금치 종골 분쇄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작업중 사고로 좌측다리 둣금치 종골 분쇄골절되어서 입원은 6주하고 통원치료는 2016년 10월 31일까지하고 아직뼈가 아물지도 아은상태에서 산재 종료가되었습니다.그래서 장애신청을했는데 첫진단이 14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재신청을 했더니 12급 주더군요.그래서 그정도면 나으려니 하고 재신청 안하고 종결 지었는데 5계월지나고 10계월지나고 해도 뼈가 아물지가 안해서 대학병원 진단을받아 산재 재신청을 해서 2017년 11월 6일 재수술를 했습니다 재수술을 했습니다 재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6계월이 지난 지금도 뼈가 아물지가 안습니다 산재에서는 5월 30일 종결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됌니까 그리고 산재 재신청을하면 근재보험도 재신청이 가능한지요 너무 답답 합니다 답변좀 주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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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4.27 03:05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재로 배상을 받은 후 본 사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따져본 후 추가 배상을 받을 여지가 있고

    그 실익이 있다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므로 전화 상담을 이용하시어 판단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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