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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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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8.05.02 00:22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 전해드리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형사합의]


통상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이나 기간이 있는것은 아니나

기간은 가해자 형사재판 선고전까지 하면 되니 앞으로도 최소 2~3개월의 기간은 남아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피해자 무과실일때 4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으로 많이 이루어지나 본 사고는 피해자측 과실도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현재 가해자측 제시한 3천만 원의 형사합의금은 적정 타당해 보입니다.


형사합의시 가해차량이 책임보험 일지라도 채권양도 통지는 반드시 하셔야함 명심 하세요.





[민사합의]


민사합의는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말 하는데 사건의 상황만 명료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부 전이라도

보험회사와 진행은 가능 하나 통상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후 민사합의함이 일반적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가해자의 형사문제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시점 이를 송치라 하는데

이 시점에 발급이 되니 보험회사에서 이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은 업무 관행이라 볼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과 차이점은 금액의 한도(현재 1억5천만 원)가 다른데 본 사건은 종합보험이 가입되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되거나 했다고 해서 전체적인 손해배상금액의 한도가 1억5천만 원

범위내로 해결 되기에 당연히 피해자측에서는 유불리함이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 하겠습니다.


무과실 기준 예상판결금액은 약 1억4천만 원 정도이며 사고의 정확상 상황에 따라 과실부분이 상계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과실부분을 많이 이야기 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그 과실비율의 타당성 여부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 할 것인데 본 사건은 교차로 선진입여부 및 안전모 미착용등을 따져 보험회사에서는

최소 30% 이상의 과실은 운운 할 것으로 보여지며 동일한 과실율에 보험회사 금액과 소송시 금액은

약 3천만 원 정도의 금액은 기본적인 차액이라 보시면 적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어]


사망사건의 변호사 선임은 사건초기부터 진행함이 여러모로 타당하나 그 시점의 다급함을 강조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희와 같은 사무실에서 강조 하기에는 그 의미의 차이가 있을 듯 하여

더 이상의 강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결론은 사건초기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을 고려함이 타당함을 다시한번 권유드립니다.



변호사 선임료의 경우 쟁점이 크지 않는 경우에는 착수금없이 사건을 진행함은 저희 법무법인의 경우 법인창설

이후로 지금까지 유지했던 선임 방식이며 손해배상액의 규모에 따라 5~7% 정도의 성공보수로 약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에도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칭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이 아닌 객관적으로 검증되고 현재까지 수행한 사건들이 어느 정도인지

또한 현재도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얼마나 진행하고 있는 곳인지 담당변호사와 직접 대면상담 가능한지

등을 고려하셔서 제대로 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선택 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두루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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