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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8.06.15 19:18


중상이나 사망사건 이라면 대리인을 선임하여 합의를 대행 할 수 있겠으나

본 사안은 실효성 적정치 않아 보이며 형사합의금은 정해진바 없으나

사례와 같이 경미한 부상의 경우에는 초진 1주당 70만 원 전후의

형사합의금이면 매우 매우 적절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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