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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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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8.06.18 19:10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 운영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보험회사와 피해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해야 한다면 보험회사 요청 자료 협조 없이는 합의 어렵습니다.


소득은 실제(현실)소득 입증이 객관적이고 명확하지 않는한 도시일용노임(현 월 약 241만 원) 인정 가능성 높으며


추상장해 인정 될 정도의 사안이라면 보험회사에서 어지간해서는 추상장해 인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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