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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8.06.25 20:04


과실율 판단은 책에 나와 있는 기준이 있는것이 아니라

소송시 형사기록을 토대로 판사님의 직권 및 재량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소송전에는 보험회사와 피해자가 과실율을 조율하게 됨이 일반적인 처리입니다.


본 사건 기본 과실은 50%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가감요소를 적용하면 합리적인 판단이라 사료됩니다.



피해자측이 보험회사와 줄다리기 하기 보다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 사안을 진행함이

피해자측의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효율성 대비 그 실익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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