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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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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8.11.19 21:43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는 것이 영상이나 기타 증거자료로 입증이 된다면 무과실도

가능하나 영상이 없는 경우라면 20% 미만으로 과실이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 접수하여 택시 및 주변 CCTV 영상 확보가 필요합니다)



2. 수술 후 5개월 정도 지난시점에 후유장해 범위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소송 실익을 검토받아

의뢰하시면 되며 소송 기간은 최소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3. 착수금 없이 소송이 종료되고 수임료만 지불하는 것은 가능하나 소장접수 시 발생되는

재비용 및 신체감정 비용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4. 입원 기간은 치료 경과에 따라 병원에서 결정하는 부분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우라면

퇴원을 준비하되 전원이 가능한 병원이 있다면 전원하여 입원하셔도 됩니다.



5. 과실이 쟁점이 되는 사안으로 경찰에 신고 접수하여 조사기록을 남겨 두어야 재판과정 중

과실판단을 공정하게 판단 받을 수 있겠습니다.



공제조합은 일반 보험회사에 비해 합당한 배상금을 요청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소송 실익이

있는 경우라면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하므로 우선 치료에 전념하시고 

퇴원 무렵에 방향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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