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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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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9.01.28 07:26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상해등급에 따라 15일~60일을 한도로 가능한 사안이므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무보험차상해는 책임보험이 정하는 한도금액 초과분부터 무보험차상해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금 형태로 장해 및 과실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소송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시 가해자와 형사합의금은 합의 내용과 관계없이 전액 보상금에서 공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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