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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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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9.01.2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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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적절합니다.


2. 압박률(%)에 따라서 배상금은 상이합니다.


3. 가능합니다.


4.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확답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5. 영구장해가 아니라면 소송 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진단 주수에 관계없이 환자의 상태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수술하지 않을 정도의 골절이라면 영구장해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소송 실익이 불투명합니다. 위험부담을 안고 소송을 권유 드리기는 어려우나

압박률이 40~50% 이상이라면 영구장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확인 후

재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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