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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9.03.31 05:39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충돌 영상이 있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정도의 급차선 변경이라면 무과실도 가능하나

주변 CCTV 등 증거 영상이 없다면 10~20%의 과실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2. 금속 고정이 관절 부위에 있다면 제거 후 장해판단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십자인대 재건술이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재건술 후 6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한 번에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경골 관절의 골절이 아닌 경우 한시장해로 인정될 것이나 십자인대의 경우 수술 후 무릎 동요가

건측에 비해 5mm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면 이는 영구장해에 해당되기에 십자인대의 장해인정

유무가 배상금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과실 및 장해에 대한 쟁점이 있는 사안으로 보험사에서는 더더욱 피해자에게 합당한 배상금 지급을

하지는 않을 것이 자명하기에 소송을 제기하는 길만이 내 권리를 찾게 되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사고후닷컴을 신뢰하시고 의뢰하신다면

최선을 다하여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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