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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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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9.04.22 21:27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상사고에 있어 위자료 청구는 가족의 위자료 청구를 한다고 하여도

결국 피해자가 받을 위자료에서 나누어 가족의 위자료를 책정하게 되므로

피해자 원고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청구를 하신다고 하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번호는 공개하시고

아내분 5백 자녀 각 3백만 원으로 하시거나 증액하셔도 되지만 인지대가 함께

증액되므로 감안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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