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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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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9.05.09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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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아니더라도 부모나 어른들이 돌보아 주어야 하므로

간병비를 인정받기는 어려우며 부모님이 어려움을 겪은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손해에

해당되어 배상되기 어렵습니다.



아이의 향후치료비와 위자료에 대한 합의금 내역이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70만 원 정도에 협의해 보시거나 1일 통원치료비는 8천 원이 인정되므로

꾸준한 치료를 선택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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