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20.01.18 02:45


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과실

 

      

단독사고로 탑승한 차량에 호의동승 내지는 과속운전에 대한 안전운행 미촉구에 대한

과실 20%로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2. 후유장해율과 장해기간

 

     

척추체 해당 상해부위의 유합술인 경우 32% 영구장해가 인정되며

쇄골 골절에 대해서는 감정 결과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18% , 3년 정도의 한시장해로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3. 법률상 손해배상금(예상판결금)

 

      

법률상 소송기준은 급여에 대해서는 세전소득을 인정하므로 약 5백만 원으로 산정 시

38,000~39,000만 원의 배상금이 예측되는 사안이며 회사와의 급여인상에

대한 협약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인상분 반영에 따라 배상금은 상이하게 됩니다.

(입원기간 3개월, 병원치료비 2천만 원으로 산정, 1년의 지연이자 포함)

 

      

4. 향후 대응 방향

     

 

본 사건에 있어 보험사에서 합의금 제시금은 결국 3억 원에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합당한 배상금 청구 및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하시어 당 법인 대표 변호사님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방향 결정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사고후닷컴은 보험분쟁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