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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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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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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20.03.03 04:24


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기왕증(%)에 대한 치료비는 배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조정이 결렬되고 본안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개인적으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는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으므로 귀하가 원고가 되어 신체감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사건이 판결 선고 된다면 승소 비율에 따른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신체감정비용, 인지대 등)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판결전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된다면 소송비용은 원,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결정됩니다.



3. 자문의가 감정의로 지정된다면 배척 사유가 됩니다.



4.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므로 유선상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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