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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20.04.10 22:18


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가해자의 횡단보도상 신호위반 내지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이고 초진 진단이 12주에 이른 경우이므로 형사합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절한 형사합의 금액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되어 있는 최대 보상금액을

요청하시고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천만 원 전후의 합의금이 적절하겠습니다.



2.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셨다면 양형에 있어 참작 사유는 되겠지만 합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진 않으므로 담당 경찰관이나 검찰에 송치가 되었다면 담당 검사님께 가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하여 형사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3. 권고사직에 대하여 별도의 배상 청구는 어려우며 다만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그에 따른 후유장해의 범위에 대한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향후 대응 방향



척추체 압박골절에 있어 배상금 산정 요소는 후유장해의 범위가 될 것입니다.

 

일정기간 치료 후 보험사를 상대로 한 합의에 있어 피해자가 직접 합의를 진행하여

장해의 인정 및 인정 범위, 위자료 등 합당한 배상금 청구는 쉽지 않으므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실 것을 권유 드리며 형사합의 문제도 함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를 바라며 어머님의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사고후닷컴은 보험분쟁 피해자의 합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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