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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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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20.04.15 19:31


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평부 함몰 골절로 영구장해로 인정되는 경우 약 9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이 예상됩니다.

장해의 범위가 클 경우에는 보험사와 합의진행 시 반드시 법률상 손해배상금(소송기준)으로

산정을 하여야 하겠으나 손해사정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소송기준과는 크게 못 미치는

합의금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당한 합의금 산정을 하여 보험사에 제시하여도 소송을 못 하는 것을 알기에 결국 보험사가

원하는 금액의 합의금이 제시되는 것이고 당 법인에도 많은 사건이 손해사정사와 계약 파기 후

다시 의뢰되는 사안이 많은 이유입니다.


한번 합의서에 날인을 하면 돌이킬 수 없으므로 신중을 기하시기를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고후닷컴은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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