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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녹색 신호에 우회전은 신호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 맞으나
그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버스를 세우는 과정에서 보행자의 과실에 대해서
과연 100%의 과실로 볼 수 있을지의 문제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과실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영상자료가 있으시다면 연락처와 함께 홈페이지나 메일로 첨부하여 주시거나
전화상담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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