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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상 장해에 있어 노동능력 상실률의 평가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방법상 해당 사안이 없어
국가배상법상 추상 장해를 분류하고 장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흉터에 대한 반흔제거술을 시행 후 평가하는 것으로서 제거술 후에도 길이 5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이 남게 되는 경우 약 5% 미만의 장해율을 인정하거나 정도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는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흉터의 정도에 있어 판단하는 감정의와 나아가 소송 시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따라 상이한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