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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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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21.01.27 23:07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형사합의는 초진(6주)을 기준으로 협의하여야 하므로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약 5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합니다.



민사합의금은 수술하지 않고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부상인 경우 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측되는 사안이나 장해가 인정될 정도인 경우는 정도에 따라 합의금액은

증액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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