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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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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2 08:39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204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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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소설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트럭이 뒤에서 추돌하여 아래와 같은 진단이 나왔습니다.
최초 입원한 병원의 진단입니다.
본인 : 다발성 늑골 골절(좌측 10,11,12번 진단 6주), 좌측 팔 열상
와이프 : 다발성 늑골 골절(좌측 4,5,6번 진단 6주), 비장의 손상으로 인한 혈복강(진단 4주)

경찰과 가해자보험사에서는 제가 100%로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본인과 와이프 둘다 32일간 입원 치료를 하고 퇴원했습니다.
본인의 경우 입원기간동안 무릎에 통증이 있어서 추가 진료를 받았고, 퇴원후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허리에 통증이 있어 현재는 무릎과 허리의 치료를 한의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와이프의 경우 사고 2개월 후 CT찰영을 통한 비장손상 부위 확인이 필요해 확인을 했는데, 출혈(손상부위)되었던 부분이 아직 사진상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와이프도 기타 타박상 등으로 인해 한의원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질문사항입니다.
위와 같은 진단이 나왔을 경우 본인이나 와이프의 경우 장해진단이 나올 수 있나요?
여기저기 찾아봐도 장해진단이 나올경우와 안나올 경우에 대한 보상금 차이만 크다고 나와 있지 이런 경우 장해진단이 가능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본인과 와이프가 받은 진단으로 장해진단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제가 보험사와의 합의시 참고할 수 있도록
변호사님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어떻게 될거 같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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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8.12.12 08:40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늑골 골절로 장해진단이 인정 장기손상등으로 인한

    합병증이 유발되어야 합니다.비장 절제술을 시행 하셨다면

    장해는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현재

    어려울 것이나 현재 설명하신 내용이라면 일반적으로

    장해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장해유,무에 대한 판단은 주치의 선생님께 문의하시는것이

    더욱 빠를 것입니다. 장해의 유,무 보다는 일단 치료에

    전념하시는것이 바람직할 판단일 것이며,

    환자를 위해서 장해가 없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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