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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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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2 08:44

과실에 대하여.

조회 수 2006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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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지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가 난후 벌써 2년이 지났으며 아직도 치료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해자의 보험회사 쪽에서는 합의 얘기를 꺼내며 합의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치료가 많이 남아 있어서 소송까지 가려고도 생각하고 있는중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슬슬 소송이나 합의에 대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과실에 대한 부분부터 정확히 알기위해서 사고사실 확인서 말고 좀 더 자세한 부분을 알기위해 검찰에 있는 기록을 보고 왔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큰 중상을 입었고 사고가 난후 5일 후에나 깨어났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없어서 경찰서에서 조사하여 검찰에 보관되어 있는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사고내용을 보면 장흥을 지나 의정부를 거쳐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구리방향으로 가던중에 별내면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가해자 차량-쏘렌토,피해자차량-라보)가해자의 차량은 쏘렌토이고 1차선을 달리고 있었으며 저는 뒤에 짐칸이 있는 라보를 타고 2차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달리던 도중 가해자는 졸음운전(현장에서도 졸음운전을 시인하였음)을 하며 2차선으로 들어왔고 이로인해서 쏘렌토의 보조석 뒷범퍼 부분(모서리)과 라보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모서리)이 1차 충돌을 하였습니다 1차 충돌후 쏘렌토 차량은 2차선을 크게 돌면서 1차선으로 꺽어 들어갔으며(노면의 바퀴자국이 있음) 라보차량은 1차충돌 후 앞으로 미끄러지며 계속 가다가 차량이 좌측으로 틀어지며 1차선쪽으로 들어갔습니다,쏘렌토 차량은 1차선으로 급하게 꺽으면서 중앙 가운데 있는 시멘트로 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다시 2차선 방향으로 나오면서 1차선으로 들어가던 라보차량 운전석의 바로 뒷부분을 2차충돌 하였습니다 2차 충돌후 쏘렌토 차량을 쭉~가다가 2차선에서 차량이 멈추었으며 라보 차량은 2차 충돌로 거꾸로 뒤집혀 졌으며 그 상태로 미꾸러져 중앙 가드레일에서 멈춰졌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어운전이 전혀 될 수없는 상황이였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는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과실이 어떻게 될지 알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여 이렇게 상담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과실율은 어떻게 될지 알려주세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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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8.12.12 08:45
    현재 설명하신 내용으로는 피해자의 과실은 없을거으로

    사료되나 보험사에서는 10%전후의 과실을 부과하려 할것입니다.

    가해자가 졸음운전을 확실히 진술조서상에 인정하였다면

    무과실 주장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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