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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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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2 08:47

교통사고 합의관련

조회 수 2317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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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지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후 보험회사와 합의로 문의를 드립니다.

1. 사고일시
2008년 6월 16일 오후 5시경

2. 사고내용
소로2류(8미터 도로)에서 부친께서 친구분과 대화중 그랜져 차량이 한복판에 정차해 있는것을 보고, 친구분과 차를 비켜서 길 가쪽에서 대화중에 갑자기
그랜져 차가 돌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경찰서 조사에서 가해자측 100% 과실로 인정하여 진술하였습니다. (가해자측도 인정)

3. 사고 병명은
1) 피부 및 연부 조직 결손, 좌하지
2) 좌 원위 비골 간부 개방성 분절 분쇄 골절
3) 좌 하퇴부 심부 열상
4) 좌 하퇴부 심한 근육손상
(전경골근, 장무지 신전근, 장족지 신전근 파열)

이며 현재 병원에서 입원중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왼쪽 뒷굼치가 바닥에 닫지 않아서(다리 신경이 영구손상이 되어서 발목을 올리수 없는상태). 걸음을 제대로 걸을수 없으며, 5분이상 서서 계시는것도 다리에 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뒷쪽 아킬레스건 신경을 늘리는 수술을 하시자고 하는데, 부친께서 힘들어 하셨서 현재는 보류중에 있습니다.


4. 피해자는 저의 부친이시며. 43년생(만65세), 직업은 없으시며, 사고전에는 조그만 밭에서 농사를 지으시며, 농지원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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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8.12.12 08:48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비골신경 손상을 입으셔서 신경이 돌아오지 않으시는

    상태인듯합니다. 성형부분 과 장해부분이 이사건 최고의

    관건사안이며 농업에 종사하셨다면 입원기간중 휴업손해

    인정가능할 것이며 향후 2~3년정도 상실수익액 즉 장해보상

    인정도 가능할것입니다. 합의시점에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많은 도움 받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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