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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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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기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토바이운전 무면허 승용차 신호없는 사거리에서 충돌 사고비율에 따라 보험사가 오토바이운전자에게 과실상계후 청구한다고 하는데 참고 오토바이운전자3주진단,오토바이동승자1인 6주진단 동승인 치료비,위자료,대물(오토바이)수리비,에 대해 상계후 청구되는지 승용차도 수리비 100나왔다고 함 승용차 운전 잠깐내려 확인후 후송조치않고 그냥감 그당시 술냄새가 많이 났다고는하는데 10시간후 잡힘 주민신고로 경찰신고 119로 병원에후송 형사건으로 경찰에서 합의가 안되면 검찰로 넘긴다고함 100만원 합의금으로 제시 거절 민사에보험사에서 과실상계후 청구금액아직모름 형사합의및 보험사의합의 적절한방법은 현재동승인 4주째 치료중 .. 형사합의가 안할경우 검찰에 넘어가면 피해자한테 연락이오는지 진정서를 넣을경우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는지 여부는 어떻게 알게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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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8.12.12 08:58
    과실비율에 따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상계처리 됩니다.

    오토바이도 과실이 있고 종합보험 미가입이라면 과실비율에따라

    오토바이 운전자도 구상을 당할수도 있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게되며 경찰서에 문의하시면

    송치된 시점을 알려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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