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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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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2 09:00

임산부 교통사고

조회 수 2129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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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주신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8.09.13 LIG손해보험에 가입한 차량에 의해 저와 임산부인 집사람이 신호대기중에 후미추돌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울산대학교 병원으로 갔으며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4일간 입원치료를 받으라고 하였으나 평소 정기적으로 태아와 산모를 검진한 MS병원으로 가서 2008.09.15부터 2008.09.1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전까지 아무런 이상징후도 없었으며 건강한 산모와 아기였는데 사고직후 본 사고로 인해 조기진통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9월 15일~17일(3일간) MS병원에서 분만 억제제를 투여 받으며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줄곳 진통과 배뭉침 등이 있었으며, MS병원에서는 무조건 산모는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은 집안일 및 가사일은 전혀 신경을 써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처제가 집안 가사일 및 4살된 조카의 보육을 맡아 보고 있었습니다.
당초 2008년 11월 15일 분만 예정이었으나 2008년 10월 19일 조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폐가 미성숙한 미숙아로 태어나, 긴급 응급치료가 필요하여 태어난지 3시간만에 인근 종합병원인 동강병원으로 후송을 하였으며, 현재까지 인큐베이터안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폐가 미성숙한 신생아에게 산소공급을 원할히 하지 않으면 상당한 휴유증 및 생명의 위험이 예상되나 LIG손해보험은 지불보증은 커녕 임산부와 신생아의 치료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산부도 교통사고로 목과 허리가 아프지만 뱃속의 아기 때문에 치료를 받지도 못했으며 조기 출산후엔 아기걱정으로 하루하루 근심으로 눈물 짖고 있습니다.
LIG손해보험 담당은 9월 13일 사고이후 현재까지 산모의 건강상태 및 극히 악화되어 있는 심리상태, 사고이후 현재까지의 치료비 및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신생아의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회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자동차손해배상법을 찾아보니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교통사고환자를 진료기관에 해당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수가의 지급의사 유/무와 지급한도를 알려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LIG손해보험은 병원소견서상에 교통사고로 조기진통이 왔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있는데도 지불보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이런 일이 발생하였고 본 교통사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보험사가 아무런 이유없이 지불보증을 안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차일피일 미루면 저는 돈을 꾸워서 치료비를 대야된다는 말입니까? 사정이 이렇게 절박한데 보험사직원은 마치 피해자가 무슨 죄인양 취급하고 고압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라고 하니 이런 보험사 횡포를 묵고할 수가 없어, 지난 10월 22일 금융감독원에 1차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러자 전화 한통없던 LIG 보험회사에서 10월 28일 처음 전화가 와서는 지금 처리중이라는 설명과 함께 설명을 해줬으니 민원을 취하해 달라는 겁니다. 저는 민원 취하는 안되고 지금 당장 지불보증을 요구하자 오전에는 울산대학병원에 의료심사를 맡긴다고 했다가 오후에는 부산대학병원과 백병원에 의료심사를 맡기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연락은 10월 31일에 주겠다며 말을 마쳤습니다.
저는 10월 31일까지 기다리다가 10월 31일 저녁 6시가 넘어도 연락이 없기에 LIG 보험팀장에게 전화를 했더니, 서울에 있는 손보협에 의료심사를 맡겨서 그냥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지키지도 않는 약속을 믿고 3일을 기다렸는데... 그래서 10월 31일 오후 9시경에 금융감독원에 2차 민원을 다시 넣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월 6일까지 LIG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온거는 한통도 없고 제가 두번 전화를 한게 모두 입니다.
제가 두번의 전화를 하면서 우선 지불보증을 먼저 하라... 그리고 의료심사 결과에 따라 내가 배상을 해야되면 되지 않느냐며 요구를 하였으나 일방적으로 손보협의 의료심사가 끝날때까지는 지불보증을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되는지...
보험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치료비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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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8.12.12 09:00
    현재는 민원이 제기된 상태이기때문에

    분쟁조정을 1차적으로 금감원으로 부터 받으시고

    해결이 안되면 그때 소송을 진행해야 할것인데 문제는 미성숙아로

    태어난것이 교통사고의 인과관계가 주요 쟁점일 것입니다.

    즉 소송시에 법원감정의 결과가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

    성립이 얼마만큼 인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것입니다.

    주치의사의 소견을 되도록이면 상세히 받아두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한달정도의 조산으로 인한 원인으로

    폐가 미숙할수 있는지 등의 소견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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