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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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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원미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2008 3월 13일 교통사고로 인해 양쪽 무릎수술을 받은 피해자입니다. 과실은 가해자100% 입니다 보행중 후방에서 가해차에의해 다쳤읍니다. 진단내용입니다. 1. 요추염좌 2 우측슬부양측반월상연골파열 3 좌측슬부외측반월상 및 십자인대 부분손상 으로 나왔습니다 2회에 걸쳐 수술을 받았구요 120일 입원치료후 퇴원하고 현재 통원치료중입니다. 저는 나이는 34살이구요 여성입니다. 가정주부입니다.보헙사측에서 휴유장애진단을 하자고 합니다. 보험사을 통해서 해야할지 손해사정인을 톻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또 정당하게 받아야할 보상금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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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8.12.12 09:19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장해판단 여부가 이사건 쟁점사항일 것입니다.

    예상되는 일반적인 한시장해 인정시 예상되는 법률상 손해배상

    금액은 2천5백만원 전후 이고 수술을 두번하신 부분이 십자인대

    쪽이고 영구장해 인정가능한 상태라면 예상되는 법률적 손해배상

    금액은 4천5백만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판결금액으로 예측됩니다.

    장해에 대한 검토를 받으시고 영구장해 인정가능한 상태이시라면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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