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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궁금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어머니께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시다 대략 5개월 이상

장기 입원해야 하는 피해를 당하셨는데 여기 자료를 검색해 보면..

간병인을 사용하면 이 비용도 청구할 수 있을듯 한데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보험회사에게 해야겠죠?) 어떤 절차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금 5인실 병실을 쓰고 계신데 2인실로 옮기더라도 보험료에서

지급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떤 잘차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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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8.12.12 09:30
    간병인 비용은 무조건 청구할수 있는건 아닙니다.

    환자가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일때 가능할것입니다.

    양다리를 다쳤거나, 골반들을 다쳐 꼼짝을 못하는 경우

    즉,누가 봐도 간병인의 도움없이 자력으로는 정상적인

    병원생활이 안될경우이며 의사의 소견을 받아두시는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사의 기준으로는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하셔야 하며

    환자의 편의를 위한 2인실 사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소견으로 반드시 상급병실 소견이 있다면

    (신경정신과적인 환자의 경우 많은) 인정되실수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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