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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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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2 09:36

교통사고 사망사고.

조회 수 1875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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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성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중학교 3학년(만 15세 2개월) 아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던 중
과속(제한속도 50km도로에서 경찰 추산 82km 내외) 차량이
아이가 길을 건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경우입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수술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몇 시간만에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보험회사와 민사합의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사합의를 위해 가해자 측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어떤 선에서 결정되는지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에서
미성년학생인 경우
어떤 범위에서 결정되는지요.

구체적 상황과 변호사 선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들었습니다만,
대략적인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일단,
대략적인 상황을 알고 나서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해볼 생각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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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8.12.12 09:37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넜다면 무단횡단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근 횡단보도 유무,사고시간,도로폭 등이 과실에 변수를 작용

    할것으로 사료됩니디. 속도위반의 가해자 중과실로 인하여

    기본과실에서 운전자의 과실은 가중될수 있습니다.

    당연히 피해자의 과실은 줄어들것 입니다.

    가해자와 합의는 형사합의일 것이고 보험사와 하게되는

    합의는 민사합의입니다. 형사합의는 개인합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금액적인 부분이 정해져 있는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례를 기준으로 많이들 합의를 하시는편 입니다.

    이내용에 관해서는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민사합의에 있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년이 되는 시점부터

    (남자의 경우 군기간 면제) 일실소득이 계산될것입니다.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준비하시는것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손해배상금

    결정에 있을것입니다. 이밖에도 형사합의에 있어서의

    도움과 법률적 손해배상금 판단에 있어 법적대리인으로

    모든 권한을 유가족으로 부터 위임받아 처리하게 될것입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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