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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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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8.12.12 09:37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넜다면 무단횡단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근 횡단보도 유무,사고시간,도로폭 등이 과실에 변수를 작용

할것으로 사료됩니디. 속도위반의 가해자 중과실로 인하여

기본과실에서 운전자의 과실은 가중될수 있습니다.

당연히 피해자의 과실은 줄어들것 입니다.

가해자와 합의는 형사합의일 것이고 보험사와 하게되는

합의는 민사합의입니다. 형사합의는 개인합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금액적인 부분이 정해져 있는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례를 기준으로 많이들 합의를 하시는편 입니다.

이내용에 관해서는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민사합의에 있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년이 되는 시점부터

(남자의 경우 군기간 면제) 일실소득이 계산될것입니다.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준비하시는것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손해배상금

결정에 있을것입니다. 이밖에도 형사합의에 있어서의

도움과 법률적 손해배상금 판단에 있어 법적대리인으로

모든 권한을 유가족으로 부터 위임받아 처리하게 될것입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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