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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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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2 09:50

궁금증이 있어요.

조회 수 862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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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수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올해 1월27일날 집앞에서 승용차에 발가락이 치었는데요...2주정도 치료받았구요... 그런데 그쪽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보험금이 통원비랑 약값정도로27만원정도 제시라더군요... 참고로 전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아가씨인데 다쳐서 일하니못한것에 대한 손해배상은 확실치않아서 못한다고하는데...유흥업소에일하는 아가씨는 다친동안 일못한것에대한 손해보상은 못하나요?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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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8.12.12 09:51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입원기간중에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휴업손해액을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합의치 마시고 계속 치료를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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