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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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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선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처음이라,,이런경우 어찌해야하는지요...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말씀드려볼께요...
저희도 놀란가슴 진정하고 차근 차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73세이시거든요. 무직이시구여
일반골목에서 앞으로 가고 계시는데 뒤에서 차가 들이박았습니다

전방부주의라고 해야겠죠? 앞차만 보다가,, 사람을 못보고 그냥 받았는데

엉덩이 뼈가 나갔다고 표현을 해야하나요?
심하게 부어서 수술을 못하는 상태고 전치 12주 나왔습니다...
붓기가 빠지는데로 수술들어갈꺼구요..

의사는 나이가있으셔서 수술후 100%로 완치안될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걸음이 좀 엉성 할수있다고도 하십니다
가해자는 병원에 입원시켜주었구여 보험접수한거 같아요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보험합의는 얼마나해야되는지 친구들얘기로는 무조건 처음에는 합의 하지말라고하구여 또 경찰서에 사고접수했는데 조사관말로는 보험합의 하면돼는데 왜왔냐고하더군요 그리고 몇일 후에진단서와등본을 가져오라고하더군요
제가알기로는 보험합의와 가해자의 개인합의는 별개아닌가요?
오늘 보니,, 개인합의는 법률상 10대중과실인가 거기에 속하지않으면
보험회사와 합의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아버지가 지금 장애6급이신데 이사고로 장애급수가 더높아질수도있나여?
지금 아버지는 꼼짝 못하시고 간병인과 함께계시고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형태를 알고싶어요,,대충이라두요
답답하네요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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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8.12.12 10:01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가해자가 10대중과실 사고는 아닌듯 합니다.

    가해자와의 합의는 필요 없으실것으로 사료되며,

    아버님의 치료와 쾌차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원기간중 일정기간 가족이 간병을 하셨을지라도 간병비 인정가능

    할것이며,수술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후유장해 평가를

    받으셔야 하실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매우 유용한 도움 되실것입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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