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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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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철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날짜 : 2006년 9월 10일
사고 과실 : 가해자 100% [ 저는 피해자 입니다.]
생년월일 : 1971년 10월 1일 음력
소득 : 월 2,300,000 정도
진단서 : 경추부 염좌,요추부 염좌,우견관절부 염좌,요추 4-5추간판 탈출증
입원기간 : 총 21일

LIG 에서 현재 합의 제의를 해왔구요
장애 진단 까지 합하여 1년 장애시 4백정도, 2년 장애시 5백 정도,3년 장애시 6백 정도 가능하고 더 줄수도 있다고 함.
제가 더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니 LIG에서 법원에 중재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치료 기간은 1년 반정도이구요
현재는 치료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중재 요청 할수 있습니까?
지금 합의 한다면 합의금으로 얼마인지?
합의 안하고 더 치료 받을수 있는지?/

감사 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8.12.12 10:11
    소송시에 현재 제시한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에 300만원정도를

    각각 더하면 될것으로 예상되며 700만원정도에 합의금을 수령하시면

    원할한 합의금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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