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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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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류청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7월 23일 횡단보도 보행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가해자와는 퇴원 후에 형사합의를 봤습니다.
2주 전 쯤에 가해자측 보험회사에서 300만원 정도에 합의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지금 치료가 더 남았으니, 끝나고 다시 얘기하자고 해 둔 상황입니다.
제 휴업손실만 2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제시 액수가 너무 작은 것 같아 조금 황당하더군요...
일전에 아는 선배가 최대한 시간을 끌면 유리하다는 얘기를 하였는데,
저같은 상황이면 어느정도가 적정한 액수이며, 선배말대로 시간을 끌면 합의금이 더 늘어나나요?
또, 선배는 6개월 뒤쯤 손해사정인을 통해 합의하면 더 낫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떤 장점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사고일시 : 2008.07.23.8:20경
사고내용 : 횡단보도 보행중 교통사고(100% 운전자)
생년월일 : 1974.3.20
소득 : 연봉 4000 정도
(회사에서소득손실액증명서 발행함.14일 휴가사용 - 173만원)
부상정도 :
뇌진탕,상처봉합(5바늘), 두통, 어지럼증(현재 지속됨)
왼쪽 정강이/무릎 타박상
허리/목 통증
--> 최초 입원정형외과에서 초진단 3주 내림

무플/정강이,허리,목 계속 물리치료 중 - 일주일에 1~3번 정도
머리상처난 부위 원형탈모 - 500원 동전크기(탈모치료 중이나 원복은 불가능)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턱관절염(의사소견받았음. 보정기 치료 중)
입원기간 :
20일 입원 후 퇴원하고 통원치료 중
치과 통원치료를 위해 반차 휴가 사용 -현재 6개 사용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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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8.12.12 10:27
    시간을 끈다고 합의금이 올라간다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바람직한 해석이 아닐것으로 사료되며, 후유증이 걱정된다면

    합의치 마시고 지속적인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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