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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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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3 19:37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조회 수 910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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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윤경
피해자 성별 540428
피해자 생년월일 6-00-1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미사리는 보행자의 길이 구분이 되어 있지않습니다 엄마는 가로등 아래에 서있었다고 하셨고 가해자가 미처 사람은 못봤다고 한상황입니다
사고일시 현재 명확한 보행자 과실은 없습니다 미사리 가로등 아래에서 1톤 택배차량의 우측 백미러에 서있다 보행자를 친 사고 입니다 이런경우 보행자 과실이 있을수도 잇다던데... 년 시경
사고지역 가정주부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65일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영구장해로 요골구 신경 마비로 49%로 나왔으며 다발성 늑골 골절로 흉관 삽입을 한 환자라 10%의 장해도 받았습니다 그것을 장해로 인정 해줄지 궁금합니다 간병인은 사용을 하지 않고 딸인 제가 직접 했는데 그래도 받을수 있나요? 소송을 갔을 경우에 보상금 산정 금액이랑 그냥 일반 자동차 보헙 산정 금액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위자료같은경우 직계가족들의 위자료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여기서 상담을 하는건 소송을 전제로 했을 때 예상 금액을 알수 있는건가요?
금액이 다르다면 두가지다 예상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전화를 잘못 받는 직업이라 답글 부탁드립니다 통상적으로 갈비뼈 골절은 인정을 잘안해준다고 하는데 과연 합의 금이 어느정도 일지 예상 금액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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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8.12.13 23:41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의 후유장해에가 객관적인 장해율 인가가 중요합니다.
    누가보더라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보험사에서는 인정을 안하려 하거나 적게 인정하려고 할것입니다.
    그러나 소송시에는 인정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는대로 소송기준과 약관기준은 손해배상금에 있어서
    많은차이가 있으며 이는 장해율이 높을수록 그차이가 정도가
    많아집니다.

    위자료는 사망사고시에 원고로 들어갈 직계가족에게 해당되며
    일반적으로 부상사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
    에게만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소송시 예상되는 금액과 소송을 가지않고 보험사와 협의점을
    찾을수도(이를 소외합의)있습니다.

    소외합의는 예상되는 판결금액의 85%~90%정도를 소외합의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토대로 과실을10%로 예상하면 소송시 예상되는
    금액은 8~9천만원이 예상되며 이를 소외합의 시에는
    7천~8천 만원이 예상됩니다.


    합의는 신중하셔야 하겠으며 작은부상이 아니고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 경우라면 소송만이 피재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는대 있어서 방안이 될수있는게 현실입니다..


    어머님의 빠른쾌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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