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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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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정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6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사고당시 상황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기재된걸 보면
편도2차로중 2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때마침 보행자가 진로상에 있는걸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좌측 앞 보닛부위로 보행자 좌측 몸 부위를 충격한 사고임
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타지에 있어서 사촌매형에게 그쪽일을 안다기에 일을 맡겨 놨더니 이제와서 보험회사가 처음 제시한 피해자3:가해자7의 비율을 제시했는데 이걸로 합의 보는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보험회사에서 제대로 제시한게 맞는가요!
?
  • ?
    사고후닷컴 2008.12.15 10:13
    위로의 말씀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과실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설명입니다.

    사고의 시간 ,피해자의 음주여부,무단횡단인지,갓길보행인지

    아니면 갓길에 그냥 서서 계셨는지 등등의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적용이 다를것입니다.

    질문자님의 내용만으로는 과실을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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