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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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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손익선
피해자 성별 1985/11/15
피해자 생년월일 2008-01-01
연락처 010-3815-585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8년 11월 30일 309번 과천-봉담고속화도로, 화성시봉담읍부근 직진신호 확인후 직진도중 오른쪽에서 적신호에 직진하던 베르나 승용차와 충돌 상대방 차량 왼쪽 측면 범퍼모서리와 피해자측 정면범퍼가 대각선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차량은 20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산정됨
사고일시 교차로 신호위반 10대 중과실로,목격자 중 도로관리공무원이 있어 경찰에 신고할것을 조언해줬으나,상호 합의하에 보험사에만 접수하였고,상대방 100% 과실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년 시경
사고지역 없음 (대학생 / 아르바이트 6개월)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65만원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통원치료 2주+2주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화성시 봉담읍 309번 과천-봉담 고속화도로와
일반도로가 만나는 교차로 부근입니다.

신호가 바뀐것을 보고 직진중에,
오른쪽에서 달려오던 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정면으로 충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총 세명인데,
최초 염좌 및 타박상으로 2주진단을 받으면서
교통사고이니 2주후에 필히 재진을 받으라고 하였고,
재진 결과 운전자만 2주 정도 진단이 더 나왔습니다.

동승자 2명은 65만원에 합의를 본 상태이고,
운전자는 아직 합의를 안보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2주+2주에 관한 것도 하나로 묶어서 운전자 또한 65만원에 합의를 볼것을
요구하고 있고, 학생이고... 크게 안다친것 같다는 말을 자꾸 합니다.

소득증빙도 안되고 신고직장도 아니지만 아르바이트를 6개월정도 하다가
현재 그만둔 상태이고, 새로 일도 못구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형사입건 대상인건 알고있었으나,
당시엔 경황이 없었고, 후에 상대가 중학교교사 가 직업인데, 궂이 형사처리까지 해야되나 싶은 마음도있어서
따로 형사신고는 안한 상태입니다.

차주도 아닌 동승자가 65만원 받았는데,
6년된 중고차라서 감가상각비는 없겠으나, 차 전면부를 모두 교체한 사고에 대한 보상과
2주 추가진단에 대한 보상, 형사합의... 등의 내용을 포함해서 합의금을 받고 싶습니다.
차 또한 수리 후에도 핸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등의 문제가 생겨서 공업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운전한지 4년만에 처음 겪는 사고에다, 아직 대학생이라고 상대 보험사에서도
가벼이 생각하는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도움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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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8.12.15 23:33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입원을 하셨나요? 입원을 하지 않으셨다면 휴업손해금은
    보상받지 못하며 대물과 대인 합의금은 별개입니다.

    보상금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며 진단주수로 결정되는게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합의금은 위자료 20~30만원과 향후치료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합의금이 향후 치료비에도 모자를것 같다면 합의치 마시고 치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보상금으로 일반수가로 치료를 하다가 수령금 다쓰고 내돈으로
    치료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 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상에 대한 향후치료에 대한 확신이 든다면 담당 보험사 직원과 원만히 협의점을
    찾으시는게 현명한 방법이 아닐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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