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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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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영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만원
사고일시 2008/11/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동안 입원했고 크게 다친건 아니고요
다리에 반기브스만 했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은 없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지난번 교통사고로 합의를 볼려고 하는데 어느정도의 금액이 적정할지
사고는 제가 처엄이라서요...인터넷을 통해서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금을 얼마정도를 얘기해야 할지 택시공제 직원이 마치제가
나이롱 환자인것인양 말을 너무 심하게 하는듯 하고 현재도 다리가 아직
좀 아프고 한대 퇴원얘기를 자꾸하고 법원에 소송할거라고 협박같이
얘기하고 너무 어이없고 화가납니다.
아프지만 않으면 저도 병원에 있어야할 처지도 아니고 한대요..
그냥 합의하고 잊어버릴려고 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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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8.12.23 21:22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후유장해가 없다면  지금 합의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앞으로 해야할 치료비를 합의금에 넉넉히
    포함시켜 달라고 하셔야 겠습니다.

    금액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시
    250만원 전후가 예상되는군요..

    택시공제 직원의 말에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원만한 합의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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