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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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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대중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구입한지 3개월된 차량을 개인택시가 신호위반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수리비가 1,600만원정도 나왔는데, 개인택시 공제조합측에서 수리비와 교통비 주고, 별도로 격락손실로 240만원정도 이것만 보상해준다고합니다.

문제는 리스차량이라는 것입니다.
리스약관에 차량사고시 교체부위에따라 반납시 제가 변상해야되는 율이 나와있습니다.
예로, 앞문짝 교체시 신차가액의 4% 이런식으로요..
이걸 적용해보면 제가 만기일 반납시 약 1,200만원정도를 캐피탈측에 상환을하고, 차량을 반납해야합니다.

이부분을 소액소송을 걸면 격락손실외에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소송시 개인택시 공제조합을 상대로해야하는지, 아니면 가해자를 상대로 해야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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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8.12.24 19:56
    소송시에는 격락손해가 조금더 현실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서증자료로 잘 준비하셔서

    소송해 보시는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은 공제조합을 상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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