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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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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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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759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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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지정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피해자 과실이 60%입니다
1962.8. 남자
건설 설비업을 하지만
1년간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도시 일일 근로자로 산정 된다구 하네요
(2008.11.27일 입원 현재 까지 입원중)
진단서
1.골절 ,골반골
2.후방섭저안대 및 내측인대 파열 ,슬관절(우측)
3.경추및 요추부 염좌
4.슬관절 좌상(좌측)
5.안면부 비골 골절
6.광범위한 치아 손상
(8주 .안정요함 .8주 경과후 수술도 요함 추과 진단 가능함)
추과 진단(수술함 좌측)
1.외측 인대 파열 및 후외방 관절 손상 슬관절 .(좌측)
2.연골 손상및 골좌상 내측 대퇴과 슬관절 (좌측)
3.전방인대 부분 손상 .슬관절(좌측)
(좌측 슬관절외 후외방 손상에 대한 인대 재건및 관절경 수술 필요한 상태
추후 경과 보아 추가 손상 진단 가능함)~지금 수술한 상태입니다(좌측)
(8주)
치아 진단서
1.상악 치조골 골절
2.치아 파절(21.22.23.24.43)
3.치아탈구(21.22.23.41)
4.치아 정출(31.42)
~(23.24)발취 예후 불량 (21.22)치아 고정
6주후 치아 괴사/추가 손상 및 진단 가능함

~병원에서는 우측도 무릎도 인대 재건 수술해야 할것 같다는 애기를 하네요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합의 하자는 애기를 하고요
어떡해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장애도 남을것 같고 치아 치료비 등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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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8.12.25 15:59
    사고의 내용이 없으셔서 과실의 적정성 유무는 판단해드리지 못할것이며 질문자님의 경우에

    상응 하는 과실율이라면 어쩔수 없을것이지만 과실비율이 보험사의 일방적인 책정사항

    이라면 조정 가능할것입니다.(판례를 근거로...)

    건설 설비업을 하셨다면 경력에 따른 통계소득 준용이 가능 합니다.

    도시일용근로자로 책정한다는 보험사의 이야기는 적정치 못할것입니다.

    부상을 당하신 골반,무릎의 십자인대 와 치아의 결손부의에 후유장해가 예상됩니다.

    현지점에 합의금 산출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것입니다.

    그이유는 부상정도 심하시고 환자가 무지한 상태에서 보험사의 후려치기 방식에

    합의를 당하시게 되면 막급한 후회를 낳을수 있을것입니다.

    일정기간 치료후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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