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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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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1 22:26

교통사고합의금

조회 수 1111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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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숙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8-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축일(목수) 월300이상
사고일시 2008년11월22일 4차로1차선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6주 (늑골골절4,치아 파절 한개 발치, 한개 접합)
40일째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피해자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금 산정을 어찌해야하는가요
치아는 임플란트원하는데요 소송을 해야하나요
소송기간과, 소송비용
치아는 임플란트 시술을 시작하고 보험사에 말해야하나요
합의는 언제쯤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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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8.12.31 22:30
    합의는 치료가 종결된후 하시면 되며 치아가 1본 발취 되었다면 3개에 대한 보철물로 10년주기로

    한번씩 보상이 이루어 질것입니다. 그러면 그돈을 수령하시어 임플란트로 하시면 될것입니다.

    임플란트가 아닌 자연치의 결손이 있을때 임플란트로 보상하는것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표를 향해 방법을 달리 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일수 있겠죠...

    단지,치아때문에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할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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