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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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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상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2-01-01
연락처 010-9172-176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200
사고일시 2008-12.31 교차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2주~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100% 과실 인정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문의 드립니다.

2008년 12월 31일 교차로상에서 본인의 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던중 오른쪽편에서 오던 상대방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본인의 차를 추돌하였습니다.

와이프와 함께 타고 있었고 운전자는 와이프였습니다. 저는 옆에 동승하였구요..차는 제 소유이구요..

상대방보험회사에서 과실 100% 인정하고 모두 배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합의를 보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당시 발뻄하는 바람에 경찰을 불러었고 그사람은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경찰서에 벌금인가 낼거라 생각됩니다.

아참 저는 직업군인 입니다. 그래서 몸이 안좋아도 오랜기간 입원을 할수가 없습니다.ㅜㅜ

자세히 몰라 문의 드리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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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1.01 19:18
    신체적인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시다면 의사의 최종 소견을 확인하신후

    합의를 보시거나 후유증이 걱정되신다면 일정기간 치료후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타 합의에 대한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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