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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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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8.12.31 22:01

오토바이추돌사고

조회 수 839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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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상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514-01-01
연락처 011-896-83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7년기준 6500만원정도 신고된것 같고요 정확한거는 알아봐야할것같습니다. 돈까스 전문점을 4년째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장과 배달을 같이하고 있으며 모든재료는 직접준비하며 배달도 직접하고 있으며 하루매상은60~80만원도 이고요..
사고일시 2008년10월29일 안산호수공원앞 왕복5차선도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최초제시금액90만원 두번째 제시금액 13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기진단 3주 입원기간32일

퇴원후 현재까지 합의를 보자는 연락이 없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는 과실을 인정하였는데 보험사주장 과실은 80 피해자20을 주장합니다. 편도3차로에 정차하여 있다가 갑자기 불법 유턴하는 바람에 1차로 주행중 상대방차 앞바퀴 휠부분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사고당시 목격자 2명확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퇴원후 아직까지 합의를 보자는 말이 없는데 어떡해햐 하는지 궁금하고요.
현재 업장은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운영하던 점포인데 제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배달1명과 주방보조1명을 쓰게되었으며모든재료를 직접사입하는데 그것도 다른사람이 대신했으며 ...배달을 하지못해서 손실을 본 부분과 여러가지로 손해를 많이 봤는데 이런부분의 것들을  어느선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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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8.12.31 22:05
    배달을 하지 못한 손해는 피해자 본인의 휴업손해로 일괄 처리될것입니다.

    따로 중복처리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부상이 아니고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시다면 보험사 담당자와 협의후 합의하시기 바라며,

    소송시에 후유장해가 없고 소득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예상판결금액은 200만원 전후일것입니다.

    소송비용에 대비하여 소송실익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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