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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2 05:03

교통사고재건의

조회 수 684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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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인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8-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소득에대한 소명이부족해서 재건의드림니다 제소득은세무소부과세신고 연매출 1억2처느4천입니다 순수경비제외하면 소득은년 6천이평균소득입니다 일반사업자인데요 화공(톨루엔)실고운행하는탱크로리차입니다 현제는기름갑인하로년 1500만원이추가가능합니다 월평균소득 530만원정도입니다
사고일시 전남담양지방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총20주에상과 1년이상일데예상합의산출부탁드림니다 각각알려주시면감사드리겟읍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추가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조금전올린글 보충질의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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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1.02 05:25

    소득신고가 사고전 약 3년전부터 동일한 수준이라면 전액 인정될것이 타당하며

    기름값 하락 부분으로 인한 추사수입은 인정되기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산출예시*
    위자료=경추 고정술로 인한 영구장해 인정시 약 1500만원전후
    휴업손해=입원기간 1달에   530만원  입원개월*소득 (통원치료기간은 휴업손해 인정안됨)
    장해보상=연세가 60세 이상이라면 해당사항없음
    개호비=한달 약 170만원 *초진진단 기간 개월수  (예; 초진이 12주 라면 170만원 *3)

    소득이 지속적인 금액이 아니라면 통계소득으로 준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계소득은 경력별,직종별,규모별 통계소득 자료에 의하여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밖에 향후치료비 및 성형에 대한부분을 합산하시면 예상판결 금액입니다.

    현재 합의금액의 예상금액을 알아보시는 것이 시급한 부분이 아니고 치료에 전념하시고
    소송시에는 소득과 장해 그리고 향후치료비에 대한 판단으로 유동이 있을수 있습니다.

    현재는 장해에 대한 판단시점도 아닐것이며 앞으로 얼마나 입원치료가 진행될지 등에 따라 변수가 있기
    때문일것이고 척수손상으로 인한 다른 문제도 생길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산출하기 위한 확정손해 부분이
    현시점에서는 부정확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천천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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